“박근혜와 김정은 귀인관계”…종편 출연 역술인 발언 제재 논의

“박근혜와 김정은 귀인관계”…종편 출연 역술인 발언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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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강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운과 지도자, 정치인의 앞날에 관해 황당한예측을 늘어놓은 역술인이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22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한 역술인은 지난 11<TV조선>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귀인(貴人) 관계라고 주장하며 “100쌍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김정은하고 박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죠라는 발언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역술인의 발언이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1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28일 한 무속인은 <채널A>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 대선은 여당이 이깁니다라고 대선 결과를 단언한 뒤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한 정치인을 두고서는 운세가 내리막길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의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등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