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국민의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및 항의방문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될까…국민의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및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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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월 13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14일에는 MBC 본사에 항의방문했다.

앞서 MBC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로부터 김건희 씨와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13일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면서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회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에게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국민의힘이 김 씨 명의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MBC 본사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1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 등 약 50여 명이 일방적으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내일 오전 10시 회사를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율성‧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한 뒤 조합원들에게 당일 회사로 모여달라고 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의 팻말을 들고 맞섰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유관 상임위원회까지 동원해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