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만남 ‘애슐리 매디슨’ 뜨거운 감자

기혼자 만남 ‘애슐리 매디슨’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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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불륜 조장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미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홍콩과 일본 등 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난해 3월 국내에 상륙했다.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륜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지난해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애슐리 매디슨이 회원 가입 때 성행위 의사를 묻는 것을 근거로 간통을 조장하고 간통죄를 방조한다며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애슐리 매디슨은 도메인(웹사이트 주소)를 기존 ‘.com’에서 ‘.co.kr’로 바꾸고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심의위의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는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픈넷은 애슐리 매디슨은 외도’, ‘바람’,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간통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사이트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부터 불법 사이트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었다방통심의위의 차단 및 삭제 시정요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인터넷 검열로 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법 정보만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라며 간통죄 폐지로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져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 금지 조항 위헌확인사건(헌재 2002.06.27, 99헌마480)에서 추상적 개념을 기준으로 한 통신심의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 판례에 비춰보았을 때 어떠한 것이 건전한 성풍속이고 어디까지가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정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애슐리 매디슨만이 아니라 기혼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흔한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외도에 대한 농담들도 이 심의규정에 의하면 삭제 대상일 수 있기에 방통심의위 위원 몇 명의 관념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픈넷은 이어 사회에 빛과 어둠이 있듯 이를 드러내는 표현들도 소통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어떠한 불법도 없는 정보들을 단순히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삭제, 차단하는 관행과 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