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조롱·비하한 ‘그 시절 음악싸롱’ 법정 제재 ...

사회적 약자 조롱·비하한 ‘그 시절 음악싸롱’ 법정 제재
“개그 설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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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개그 소재를 방송한 I.NET의 ‘그 시절 음악싸롱’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4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NET ‘그 시절 음악싸롱’은 성불구자 역할의 개그맨과 여성 가수에 대해 신체적 차이를 개그 소재로 삼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개그 설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맛집을 탐방하면서 특정 카페의 상호와 카페 내부 및 메뉴 등 구체적 정보를 노출하고 판매 제품의 시식 장면을 방송한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 간접광고 상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tvN, XtvN ‘짠내투어’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출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급식왕’, 야구 중계방송 중 진행자가 특정 치어리더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방송한 MBC SPORTS+ ‘2019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보험 정보 프로그램에서 건강 보험과 종신 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에 대해 설명하면서 ‘CI보험’의 단점만 소개한 MTN ‘보험주치의’,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흔한남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행정지도도 결정됐다. 한 가지 색상의 립스틱 5개짜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4종+1종 색상랜덤’이라고 표현해 제품의 색상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과 미용밴드 사용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리프팅이 된다”며 단정적으로 방송한 NS홈쇼핑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사용모드에 따라 열감이 발생할 수 있는 LED 미용 기기 제품에 대해 “열 전혀 없다”고 소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