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놓고 과방위 여야 고성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놓고 과방위 여야 고성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안건조정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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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2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날치기 의결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회부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아닌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인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운영위는 2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시청자위원회(4명) △지역 방송을 포함한 방송 관련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또한 사장 후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7대4 구조의 KBS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의 방문진, 여야 6대3 구조의 EBS 이사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입법 횡포를 부렸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이사회를 전부 장악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등을 두고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언론노조 연대조직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여 년 이상 방송의 정치권력 장악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시청자이자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를 살려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한 것”이라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부터 서로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권 의원은 “어이가 없다”, “무슨 독재하느냐”며 정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정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 힘이 그렇게 세냐”, “어따 대고 독재 이야기를 하느냐. 독재 이야기는 대통령한테나 하시라”며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선거룰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야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 물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5년 동안 인사권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했고, 그 결과 KBS와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밥 먹듯 했다. 그러다 또 다시 야당이 되니 집권당 시절 안 하던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으로 민주당이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됐고, 논의했어야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법안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제출된 6개의 방송법 개정안을 다 반영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6개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특별다수제 채택 등을 이야기했고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