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압수수색…‘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수사 ...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수사
공언련 “민주당에 비판적 임원,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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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5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 기록을 확보했으며, 경기방송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청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총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의혹은 2019년으로 올라간다.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다. 12월 말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다음 해인 2020년 2월 경기방송은 폐업을 결정하고 지상파 최초로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김 기자는 사직의 뜻을 밝히며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조치가 자신의 질문 논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재허가 심사 과정은 물론이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허가 조처를 한 데는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OO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재허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적 항목을 과락(116점/250점)으로 평가했고, 총점 또한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647.12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성실하게 대응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016년 재허가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부가된 내용이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이다. 검찰은 경기방송 폐업 후 수원시가 방송사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