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감경된다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하면 과징금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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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