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문진 현장 방문 조사 ‘유보’ ...

감사원, 방문진 현장 방문 조사 ‘유보’
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길들이려는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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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감사원이 ‘정치 공작’이라는 반발을 샀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 방문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일주일 뒤 현장 방문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행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월 11일 ‘반헌법적인 ‘감사원의 방문진 현장 조사’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방문진을 길들이고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다”며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방문진이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 방문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조사를 위한 공간과 집기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문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공문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감사 감사원 담당 직원은 공문서 대신 출장명령서를 보내주겠다 했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12일부터 6일간 방문진에 상주하며 현장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규정상 조사 단계에서 감사원은 현장 방문 조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한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 3항은 ‘처리담당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조사를 위한 단서 조항이 없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대신 일방적으로 현장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MBC 사장 선임에 중요한 결정권을 쥔 방문진 이사진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번 방문진 현장 조사 강행은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신상 털기식 감사’ ‘별건 감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감사원은 현장 조사를 유보하고 방문진에 오는 17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감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를 ‘불법 방문’으로 규정하고 항의 피케팅을 예고했으나 감사원의 유보에 따라 “불시에 올 경우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