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 민원 사주’ 관련 청문회 열기로 ...

과방위, ‘방심위 민원 사주’ 관련 청문회 열기로
여당 위원들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의결

46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과방위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찰이 ‘민원 사주’ 제보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장악을 자행하고 있다.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방통위 직원을 구속시키더니,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방송 독립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사안은 방심위에 사법적 탄압이 가해져 방심위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고발로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사법 절차로 진행한 일”이라면서 “이를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의는 부당하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를 강행한 데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곧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민원 사주를 했고 그것이 방심위 공익 제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다.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게 맞는데 신고자가 누군지를 색출하겠다는 게 현재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방심위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이 올랐다.

한편,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현안 질의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편파‧허위‧조작 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