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합산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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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부터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3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01인에 찬성 197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방송 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다. 이에 따라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시장점유율은 전국 단위 가입자 수로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다만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를 반영해 3년 뒤 이 법을 일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KT 진영과 반 KT 진영 그 어디에서도 만족스러운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역시 그동안 방송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서, 산간, 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묵묵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의 서비스였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합산규제라는 상업적 틀로 규제를 받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협회는 법안 통과는 환영하지만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법안이 3년 후 일몰된다는 점에서 당장은 KT에 불리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KT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그래도 2년 안에 33%를 넘게 되면 KT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합병 업계에선 위성방송의 성장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KT스카이라이프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매각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매각은 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매각은 생각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스카이라이프 매각설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