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조준상 칼럼]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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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과 방송콘텐츠진흥법


󰡐조중동󰡑이 그랬다.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신문은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다. 신문법을 향해 󰡐언론통제법󰡑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랬던 그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 길이 마련될 것처럼 보인다. 방송콘텐츠진흥법을 통해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조중동󰡑과 재벌, 특히 KT나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은 종합편성채널이나 지상파방송을 소유해 󰡐조중동 뉴스-재벌방송󰡑을 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시도가 상징하듯, 현 정권은 막무가내로 이를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는 뒷전이다. 오로지, 조중동과 재벌 대기업을 짝을 지워 종합편성채널을 적어도 2개 이상 런칭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콘텐츠진흥법이 지난 1월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의원 27명이 발의했다.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방송 외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방송에 사용되는 콘텐츠󰡓를 방송콘텐츠진흥기금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에는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IPTV사업의 콘텐츠사업자(CP)는 물론, 지상파방송도 포괄된다.

지원 항목은 전방위적이다. 공동 제작단지는 물론, 유통과 보존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방송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장비 및 시설, 콘텐츠의 재가공이나 변환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은 물론, 콘텐츠 제작자금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드는 돈은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와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방송콘텐츠진흥기금으로 충당된다. 한 마디로 콘텐츠 제작시설과 제작비용이 정부 돈으로 지원된다는 얘기다.

경기침체와 광고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리 반길 수만도 없다. 가장 큰 수혜자는 󰡐조중동󰡑이 진출하려는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나 MSP(MSO+MPP)나 MPP와 같은 기존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약간의 떡고물이 돌아갈 것이다.

KBS는 물론 MBC나 SBS와 같은 지상파방송이 이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꿈을 꾸고 있다면 아예 버리는 게 좋다. 수신료 받지 않으면 공영방송 아니라는 이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KBS는 이 기금에 손을 벌릴 수 없다. 정권이 원하는 사영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MBC에게 이 기금은 그림의 떡이다. 기금 지원 업무를 심의하게 될 방송콘텐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방송통신위와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SBS 정도가 이 기금에 군침을 흘릴 수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 정권이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해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단순 무식한 거짓말이 바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란 신화다. SBS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지상파방송 중에서 이 기금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아마도 현 정권이 원하는 케이블방송과 겸영하겠다고 나서는 지역 지상파방송 정도가 될 것이다.

그만큼 방송콘텐츠진흥법은 정부가 돈으로 방송판을 재편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정당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정권을 유지하고 장기집권하기 위해 마음에 안 드는 보도 내용은 악착같이 통제하려는 현 정권의 속성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콘텐츠 진흥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통제의 독소조항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이 법안 제13조는, 방송통신위가 󰡐보존가치가 높은 방송콘텐츠󰡑라고 판단해 󰡐해당 콘텐츠의 목록과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방송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출의 대상이 되는 방송콘텐츠는 현행 방송법 제60조 제2항처럼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 포함)의 원본 또는 사본󰡓이 아니다. 󰡒목록과 원본 또는 사본󰡓이다. 이는 편집 과정을 거쳐 시청자에게 방영된 콘텐츠만이 아니라 편집 과정 이전에 이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취재한 일체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마음에 안 드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수첩󰡑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라는 얘기다.

필자가 보기에, 방송콘텐츠진흥법은 󰡐조중동 뉴스-재벌방송󰡑 만들기 위해 정부 돈을 왕창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성격이 강하다. 기타 콘텐츠 사업자에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콘텐츠 내용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를 수용해야 한다. 조중동이 방송콘텐츠진흥법에 신문법에 퍼부은 것과 같은 악다구니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