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개시 ...

새해 첫날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개시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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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1월 1일부터 상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북미식(ATSC 3.0) 방송 표준 방식 수신칩을 내장하고 있어 안테나로 수신한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2018년 1월)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상용화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하하게 돼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 내 벽면 방송 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또는 UHD KOREA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와 기술 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