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 저작권 논란, ‘점입가경’

SOD 저작권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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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의 클라우드 PVR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시장 교란 및 저작권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최근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차세대 PVR 서비스인 ‘SOD(SkyLife on Demand : 스카이라이프 온 디맨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OD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클라우드를 비롯해 USB 메모리와 외장 HDD에 자유롭게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모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녹화하고 원하는 때에 재생해 볼 수 있는 개인 녹화 장치인 셈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2006년 SD로 송출되던 위성방송을 HDD에 녹화할 수 있는 PVR 셋톱박스 상품을 출시한 경험이 있다.

   
 

SOD의 강점은 꽤 다양하다. 우선 HD급 고화질 방송을 녹화하는 것 외에도 USB 단자를 통한 디스크 저장은 물론, 클라우드 저장까지 지원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부분이다. 또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는 하드디스크 PVR과 달리 원격 저장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한 없는 저장용량을 자랑한다. 심지어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예약 녹화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다만 클라우드를 통해 녹화된 콘텐츠는 최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삭제된다. 1개월 이상의 콘텐츠 녹화를 원한다면 별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하면 가능하며, 이는 추후 정식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SOD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은 벌써부터 뜨겁다.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사용과 공적활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가입자 개인이 별도의 저장장치(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하면 사적사용에 해당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VTR이나 하드디스크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방식이 사적사용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버에 올라간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은 공적실행에 해당된다. 사적사용과 공적실행은 엄연히 의미가 다르며, 이는 서비스의 주체와 객체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구분된다.

이 상황에서 SOD 가입자에게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내려받도록 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콘텐츠가 KT 스카이라이프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를 가입자가 녹화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KT 스카이라이프의 해석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이 SOD 가입자에게 클라우드 서버 공간만 제공할 뿐이며, 이는 로컬에 저장하는 기존의 PVR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가입자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녹화하고 시청하는 것을 두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모델이라고 비판하는 쪽과 기존의 PVR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고 버티는 쪽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SOD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의지가 변수다. SOD를 저작권 불법이라고 보는 쪽은 판을 깔아준 KT 스카이라이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문제없다고 보는 쪽은 가입자의 개인 의지에 저작권 문제를 맡겨버린다.

하지만 SOD 자체가 콘텐츠 산업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당장 건별로 금액이 결제되는 VOD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SOD의 수혜를 받는 이들이 20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추후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내 P2P 사이트의 판례를 참고해도 SOD는 상당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와 CJ 계열의 PP는 SOD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