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불법 관행 위험 수위

SO 불법 관행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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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재허가 심사, 새기준 마련 등 엄격해야

지난 10년간 비약적 성장을 보인 SO의 유료시장 왜곡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SO의 불법행위가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어 올해 말로 예정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심사가 보다 엄격히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됐다. 1천7백만 가구 중 1천3백만 가구가 SO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각종 왜곡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SO에 대한 시급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7일 케이블TV SO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토론회에서“방송이란‘공익성 공공성’을 그 존재이념으로 삼는데 그동안 SO는 거의 존재이념 자체에 무관심했고 철저하게 (방송을)이윤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대표적인 5개의 불법 편법 사례를 발표했다. ▲ 지상파 프로그램 불법 녹음녹화방송 ▲ 이용약관의 문제 ▲ 불공정거래 ▲ 공시청안테나 절단 및 훼손 ▲ PP 수신료 배분불이행 등이다.

양 위원은 SO의 불공정거래와 관련, “SO가 그동안‘매체균형발전을 위해 후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비대칭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나, SO가 미디어균형발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SO의 덤핑판매 실태를 예로 들었다. 케이블방송TV협회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중 4개 상품의 가격이 추정원가보다 적으며 8개 상품이 이윤을 포함한 적정요금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은 이 같은 덤핑판매에 따라 PP에 대한 정상적인 수신료 분배가 기피되고 PP사업의 부실로 이어지며 결국엔 양질의 콘텐츠 공급 불가능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가출혈경쟁으로 Skylife 등 특정 유료방송의 고사위기를 불러옴으로써 매체 다양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시청안테나 절단 및 훼손 등 SO의 선로 이용형태의 대표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양 위원은“SO가 공시청선로를 훼손해 지상파의 방송신호를 차단해 온 것은 일상화된 사건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무료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배선을 차단하고 유료로 접근할 수 있는 케이블TV를 강요했다면 이것은 방송위의 재허가 과정에서 중대범죄행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P에 대한 SO의 수신료 배분율이 평균 6.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2002년 의결한 SO와 PP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02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기준’은 PP수신료 배분율을 30 ~ 32.5%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신료 배분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이 11.9%이고 평균 6.6%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현재 SO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은 SO 제각각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방송구조의 문제”라며“유료방송 시장에 적합한 정책 목표와 규제 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SO도 이제 방송영역으로 확고히 들어온 만큼 자기 수익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인 한국PP협회 사무국장은“컨텐츠제작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수신료 인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가 수없이 있었지만 심사기준에 맞는 심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정상적인 SO를 비정상적인 SO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위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철 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 1국장은 제기된 SO문제점에 대한 반론보다 사업설명회에 가까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