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논쟁 또 되풀이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논쟁 또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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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처음부터 무정산 방식으로 암묵적 합의”
SK브로드밴드 “중간에 망 교환 방식이 바뀌면서 대가 요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항소심 4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7월 20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지급의무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1차 변론, 5월 2차 변론, 6월 3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는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도 무정산 합의에 집중됐다. 무정산 합의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직접 접속(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교섭 당시 OCA 연결을 원치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중계 접속(트랜짓)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OCA 연결을 시작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OCA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 교환 노드(Internet eXchange Point, IXP)인 SIX(Seattle Internet Exchange)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인 반면 2018년 일본 도쿄 IXP로 연결 지점을 바꾼 것은 프라이빗 피어링이라는 것이다.

SIX는 트래픽을 오픈 방식으로 교환하는 곳으로, ISP든 콘텐츠공급자(CP)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포트 비용만 내면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는 도쿄 IXP는 SIX와 달리 넷플릭스 트래픽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전용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부터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다양한 IXP에서 ISP 또는 CP와 퍼블릭 피어링 또는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때 해외 CP가 SK브로드밴드 망과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퍼블릿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넷플릭스 트래픽을 전용망으로 전송하기로 한 것은 SK브로드밴드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암묵적으로 무정산 방식에 합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어링에 대한 양측의 전제가 다른 만큼 근거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5차 변론은 오는 8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