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폭력 가해자 ‘3명’ 해고

MBC, 성폭력 가해자 ‘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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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성폭력 ‘늑장 대처’ 반성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성폭력 가해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3명을 모두 해고했다.

MBC는 성폭력 혐의를 받는 소속 기자 A씨, 영상 편집자 B씨 그리고 PD C씨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강력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신고 이후 가해자가 즉시 격리됐는지, 피해자 보호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2차 피해의 여지를 최소화했는지 등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피해자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한 시점이 2017년 4월이었지만 감사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파업 이후 본격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상당 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해자 B씨의 경우도 소속 국장이 인사위 회부를 요청한 시점이 2017년 12월 20일이고, B씨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건 한 달 뒤 1월 15일다.

C도 마찬가지다. C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주 독립 PD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과 폭언 등 ‘갑질 횡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7년 9월 이런 사실이 언론에 폭로됐지만 당시 경영진은 어떠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MBC 노조는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며 “적폐‧불법 경영진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격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그 외 다른 구성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 관계자는 “오랫동안 부당한 권력과 외압에 저항해왔지만, 제때 성폭력을 막아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며 “조합 내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