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있어” ...

LG유플러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있어”
“‘끼워팔기’, ‘가계 통신비 증가’ 등 부작용 발생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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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한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적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독점화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SK텔레콤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대 주주 변경인가 전까지 주식의 양도 및 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방송법에서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대한 미래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태평양은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합병과 동시에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이외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끼워팔기’, ‘가계 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케이블을 공짜로 만들 수 있다”며 “이후 저가 방송 가입자를 인터넷TV(IPTV)로 전환시키면 연간 1천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끼워팔기’로 인한 케이블 방송의 의미와 역할 축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앞서 한 토론회에서 “케이블 방송이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해 수익 창출을 위한 부속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에는 IPTV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주식을 33%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KT나 LG유플러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의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