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스토랑’ 법정 제재 상정…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 ...

KBS ‘편스토랑’ 법정 제재 상정…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
간접광고 상품을 지나치게 부각한 MBC ‘놀면 뭐하니?’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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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법정 제재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1월 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특정 주류의 상표를 일부 변형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부각하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했다.

광심소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저해했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전했다.

또한, 특정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광고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해당 상품의 실제 광고 이미지 등을 방송해 광고 효과를 준 NQQ, SKY, SBS FiL, SBS MTV 등 4개 방송사업자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엔진코팅제 광고 ‘X-1R(4분)’에서, 음성과 자막을 통해 미국 NASA가 직접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NASA의 로고와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 등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쿠키건강T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상품의 품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공영쇼핑의 경우, 방송에서 시현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배송한 것과 관련해 배추김치 판매방송은 ‘권고’, 사과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가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