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국 내 콘텐츠 불법 유통 업체 적발 ...

KBS, 중국 내 콘텐츠 불법 유통 업체 적발
무단사용 중지 및 불법 콘텐츠 사용 대가 받기로 배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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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는 중국에서 수년간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를 지난달 적발해 콘텐츠 무단사용 중지와 불법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배상합의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KBS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유통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KBS ‘비밀의 남자’, ‘여름아 부탁해’ 등의 인기 콘텐츠와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불법 유통했으며, 7억 회 이상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했다.

KBS는 해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 유통에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KBS는 “중국 내 대규모 불법 서비스 단속은 현지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단속 노력의 성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