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특보’ 관계자 징계…“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의 책임을 방기한 것” ...

‘KBS 뉴스특보’ 관계자 징계…“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의 책임을 방기한 것”
음주 미화 및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한 MBC 3개 프로그램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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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산불 재난 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 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5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 ‘KBS 뉴스특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 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 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재난 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 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의 3개 프로그램에도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꿀주’를 만들어 다른 출연자들과 나눠 마시는 내용을 방송한 ‘라디오스타’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또한, 포항제철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 연도, 전국 미세먼지 중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2부’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영화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욕설과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 등을 방송한 인디필름 ‘강적’과 비속어・은어를 남발하고 음주장면과 함께 특정 주류의 상품명을 노출한 CH.CGV ‘스물’에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동생이 오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불법 촬영을 개그 소재로 삼은 내용을 방송한 투니버스 ‘흔한남매’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아울러, 낚시 강의 중 강사의 옷에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붙이거나 협찬주의 상품인 낚싯대와 낚싯줄의 상품명을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준 FISHING TV ‘최성일의 피싱스쿨’에 법정 제재인 ‘경고’, 방송 중 화면 아래 뉴스의 일환으로 자막을 통해 각종 유료 상품 정보를 고지해 광고 효과를 준 채널A와 MBN의 ‘단신 뉴스 자막’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