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결합상품 가입자 최근 4년새 5배 급증…피해도↑

IPTV 결합상품 가입자 최근 4년새 5배 급증…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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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 빈번하게 발생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제도 정비 시급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서 인터넷TV(IPTV)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방송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IPTV 가입자는 1,1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5%(169만 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IPTV 가입자가 증가하는 만큼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KISDI STAR Report-IPTV 이용 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IPTV 가입 가구 중 약 40%가 ‘인터넷‧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 구성 때문에’ IPTV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IPTV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결합상품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가입과 해지, 위약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월 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IPTV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TV와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자는 최근 4년 6개월 동안 5.6배 급증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합상품 민원 역시 1,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대부분은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장기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씨는 “부득이하게 이민을 가게 돼 해지를 요청했는데 반환금을 40만 원 이상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해외 이민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이전 설치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금 없이 해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B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B씨는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돼 이전 설치를 하게 됐다. 이전 설치를 하는 당일 고객센터 직원이 한 달에 3,000원씩 6개월만 프리미엄 채널을 시청하면 이전 설치비 38,500원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청구서를 보니 평소보다 40,000원 정도의 요금이 더 나왔다”며 “고객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니 이전 설치비 면제가 안 돼 있었고 항의를 했으나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최근 IPTV 결합상품을 중도 해지 하는 과정에서 가입할 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위약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서비스를 만료일까지 억지로 유지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IPTV의 경우 약정 할인 형태의 결합상품이 많은데 이러한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에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전부 내놓는 ‘할인 반환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래 이용할수록 물어내야 하는 총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각각의 유료방송은 가입 과정에서 위약금 산정 문제를 상세히 안내하고, 고지서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녹색소비자연대도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 할인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장기 약정 계약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약금 부분도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