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PP 소유제한 폐지…유료방송 산업 전반 규제 완화 ...

IPTV의 PP 소유제한 폐지…유료방송 산업 전반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32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현재 전체 PP 수의 1/5로 제한하고 있는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 허가도 신고로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 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는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