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조 “KBS, 수신료 조정 논의 없었다” ...

EBS 노조 “KBS, 수신료 조정 논의 없었다”
“‘KBS 수신료’가 아닌‘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산정위원회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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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신료 조정안 상정 전 EBS와 두 차례 정도 논의했다는 양승동 KBS 사장의 발언을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 노조)가 전면 부인했다. EBS 노조는 2월 15일 ‘KBS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EBS 수신료 운운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사장은 2월 1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EBS가 더 높은 배분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EBS와 상정 전 두 차례 정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EBS 노조는 “마치 EBS가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와 사전 논의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해당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사측에 정식 문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EB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 시국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수신료 납부액 인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더욱이 KBS와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EBS 노조는 양 사장의 인터뷰가 수신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흔히 말하는 ‘KBS 수신료’의 공식 명칭은 방송법 제64조에 명시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라며 “더 정확하게는 공영방송인 EBS와 KBS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영방송수신료’”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가 수신료의 징수와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EBS는 수신료 산출과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하는 독립기관인 EBS의 수신료 재원을 동종의 타 기관인 KBS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하면서 “구조적으로 수신료의 기초 결정권을 쥐고 있는 KBS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을 구실로 수신료를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BS 노조에 따르면 2016년 지상파 UHD 방송 허가를 논의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EBS UHD 방송의 송신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권을 내줬지만, 이러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양 사장은 “EBS에 수신료 3%를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송신 지원까지 포함하면 7%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EBS 노조의 입장이다. EBS 노조는 “비용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면 EBS에 대한 UHD 송신 지원을 아직까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BS 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를 제시했다. 수신료 산정과 배분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EBS 노조는 “국민은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징수·배분·집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같은 국민의 알 권리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고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EBS 노조는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EBS의 노력과 공적 책무 실행을 언급하면서 “EBS는 높은 공영성과 진정성을 한국 사회에 구현하고자 무한히 노력해왔다”며 다시 한번 수신료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