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 매체교환율 및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방통위, 2014년 매체교환율 및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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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4년도 매체교환율과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의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해 산정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해 산정한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TV대 일간신문 간 2014년도 매체교환율을 1:0.41로 산정했다.

이 산정기준에 따른 2014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KBS 31.210%, ㈜문화방송 15.633%, ㈜SBS 9.108%, EBS 2.653%로 나타났으며, 종편·보도PP는 ㈜조선방송 9.440%, ㈜JTBC 7.490%, ㈜채널A 5.776%, ㈜매일방송 4.572%, YTN 1.718%, 연합뉴스TV 1.184%로 나타났다.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의 시청점유율은 CJ E&M(CJ계열) 8.713%,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 2.965%, CU미디어(C&M 계열) 2.028%, 현대미디어(HCN 계열) 0.882%, CMB홀딩스(CMB 계열) 0.286%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적용 예외 하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산정은 방통위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 2014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4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1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5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한편, 국민의 방송시청행태가 주문형비디오시스템(VOD)를 비롯한 스마트폰·PC·태블릿 PC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통위는 고정형 TV에 대한 시청점유율조사 외에 통합시청률 제도 도입을 위한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