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측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 ...

박장범 측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
“의결정족수 충족 못 해” vs “과반수 넘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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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이사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9월 9일 오후 박 사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박 사장 측에선 변호인만 출석했고, KBS 측에선 정재권 이사장이 직접 나왔다.

앞서 KBS 이사회는 8월 26일 회의를 열고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박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 중 8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임 사장 선임 관련 의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15명의 과반인 8명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왔기에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사장은 31일 서울남부지법에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구창훈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정재권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이사들 임기는 종료됐고, 현재 이사회는 정원 과반수가 넘는 8명”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어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 측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된 정재권 이사장은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회 법령 해석’이라는 문서를 보내 관련 법령을 해석해줬다”며 “요지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 이사가 구성됐기에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KBS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사장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건 법이 정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임명 절차를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박 사장 측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결정 이후에 사장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 평가를 거쳐 지원자를 5∼6명으로 압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사추위는 정책발표회와 토론을 거쳐 이 중 3명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추천하고, 이사회는 최종 면접을 통해 사장 후보자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대로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