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장애인방송 대상 확대…OTT에도 제공 노력 의무

방미통위, 장애인방송 대상 확대…OTT에도 제공 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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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 등이다.

장애인방송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방송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송으로 주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쇄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 효과음, 배경음악 등 오디오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화면에는 보이지 않다가 자막 기능을 설정했을 때만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폐쇄라는 이름이 붙었다.

화면해설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나 소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의상, 장면 전환, 배경 등의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방미통위는 우선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 시간대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도 방송 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12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방송평가와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