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의 조항 신설…공적책무 부여하는 동시에 지원 규정 마련
유튜브는 공유플랫폼, OTT는 제공플랫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위주로 변화된 미디어 소비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통합미디어법의 새판이 공개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까지 하나의 법 체계 안으로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동안 IPTV가 등장하고,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위주로 미디어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 방송 미디어 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방송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 정비하고, 방송과 OTT 등 다양한 시청각 서비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미디어 이용 형태가 기존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의 한계가 더욱 뚜렸해졌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한 뒤 5개월 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상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다. 또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 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고 기존의 종합편성채널 등 전문편성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에 대해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유튜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OTT와 유튜브에 대해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