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YTN 항소 포기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고발

국힘, YTN 항소 포기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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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김장겸 “법적 절차 인위적 중단…대장동 항소 포기와 뭐가 다른가” 지적
언론노조 “방송 탄압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반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는 김장겸 국민의힘(언론자유특위 위원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임응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동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적 2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해 승인한 만큼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최근 법원에선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기조와 다를 바 없다. YTN을 언론노조에 헌납해 MBC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끌었던 이진숙 후보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나.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 몫 3인을 상임위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를 거절했다”며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불법이라 얘기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고발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공영방송 파괴 주범들은 아직도 내란 정권 시절 방송 장악을 꿈꾸느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위법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 것은 내란 세력의 방송 탄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