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중계 의무화 ...

‘보편적 시청권 강화’ 방송법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중계 의무화
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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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KBS와 MBC에 중계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JTBC의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논란에서 촉발됐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중계권 협상에 나섰지만 JTBC 자본력에 밀렸다. 이후 JTBC는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지상파 3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하지만 지상파 중계 없이 JTBC 단독 중계로 진행되다 보니 화제성은 하락했고 역대급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동계올림픽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켰다.

소급입법 논란이 있었던 법안 적용 대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최되는 국민 관심 행사’로 유지됐다. 이에 일각에선 과잉 입법 우려도 제기됐다.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서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건 JTBC”라며 “JTBC가 비싸게 사 온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단지 접근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상파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월드컵·올림픽 등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는 하나 이상의 지상파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공존·공생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모색하고,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하나는 광고이고, 하나는 시청자로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존 기관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시지탄이고 감개무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