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안 되는데 UHD?…공정위, 중국산 가짜 UHD TV에 경고 ...

수신 안 되는데 UHD?…공정위, 중국산 가짜 UHD TV에 경고
UHD KOREA,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및 지상파 UHD 보편적 서비스 가치 제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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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 TV라고 광고‧판매한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라는 최종 판정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UHD KOREA는 공정위가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UHD TV라고 광고‧판매한 TCL. 샤오미의 부당한 행위에 경고 조치를 공지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가짜 UHD TV 논란은 지난해 UHD KOREA 콜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전 지역 한 소비자는 대형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외국 브랜드 4K UHD TV를 구매하고 안테나를 설치했으나 지상파 UHD 방송이 수신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다. 제품 제조사에 문의했지만 “UHD TV가 맞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수신 불가 사실은 제품 설명서나 판매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면 해상도는 4K이지만 ATSC 3.0 튜너와 콘텐츠 보호 인증이 내장돼 있지 않으면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내수용 삼성전자와 LG전자 TV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고, 해외 직구 제품이나 일부 수입 브랜드는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UHD 방송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지만 ‘4K UHD TV’라는 표시만 믿고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정작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TV 판매 정보 제공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후 UHD KOREA는 이들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UHD KOREA는 콜센터에 TCL, 샤오미 등 일부 수입 브랜드 제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국내 표준의 ATSC 3.0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TV는 UHD TV로 광고해서는 안 됨 △UHD 해상도 패널을 장착했다고 해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지상파 UHD 방송은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임 △지상파 UHD 방송 수신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상파 UHD 방송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서비스임을 재확인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누락한 판매자의 기만적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단순히 해상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UHD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제품을 UHD TV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계기로 정부와 유통 업계가 협력해 소비자가 TV 구매 시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UHD KOREA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