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5개 추진 전략 12개 세부 추진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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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스팸 발송으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음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한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 서비스 계정을 검증하게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발송만이 아니라 수신을 차단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불법스팸을 차단하려면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으나 단말기 자체에서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의 경우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또, 국외발 불법스팸의 경우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화이트리스트 외의 경우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