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범칙금, 과태료, 부고, 명절 선물 등 사칭 많아 주의 당부

11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스미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9월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결제사기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정부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