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류희림 겨냥한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발의 ...

한준호, 류희림 겨냥한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발의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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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지인 동원으로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고 밝힌 뒤 “총선을 전후에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면서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 조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방송사들의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부해 심의가 이뤄지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며 “청부 심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