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국힘 “악법 중 악법”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국힘 “악법 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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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한다.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6월 3일 발의했다.

방송3법은 KBS 이사회, 방송문회진흥회,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기존 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오는 8월 KBS와 방문진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이 탄압받고 있다”며 “이 같은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방송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 닷새만에 결국 야당은 방송장악 3법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방송3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각종 편파성 시비와 가짜·허위보도 논란에 휩싸여 전 국민적 ‘시청 거부’마저 야기하는 문제의 프로그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싸워왔던 현업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 국회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법안 발의가 곧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알권리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에게 “집권 2년 만에 8할의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뒤 “국회를 향한 거부권도, 국민에 대한 입틀막도 거두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에도 경고의 목소리를 낸 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하기 전에, 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 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