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기만 광고’ 이동통신 4사에 총 14.71억 원 과징금 부과 ...

‘허위·과장·기만 광고’ 이동통신 4사에 총 14.71억 원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4.2억 원, KT 4.38억 원, SK브로드밴드 3.14억 원, LG유플러스 2.99억 원

169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총 14.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동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 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 광고가 15%를 차지했다.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본 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2.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4.2억 원, KT 4.38억 원, SK브로드밴드 3.14억 원, LG유플러스 2.99억 원 총 14.71억 원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4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 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