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록 PP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과기정통부·방통위에 협조 요청 ...

방통위, 등록 PP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과기정통부·방통위에 협조 요청
정책 평가 시 심의 관련 배점 강화 및 관계 법령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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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심의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사업자에도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관련 기관에 각종 정책 평가 시 심의 관련 배점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에 방송 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 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1년에 동일 심의 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방통위에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의 기준인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등록 PP의 경우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커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국회 및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한, 일부 PP에서 동일 심의 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며 이번 조처를 시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송사에 동일한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 강화를 재차 당부했으며, 향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관련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