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방통위,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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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 신규 적용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평가 대상 사업자, 평가 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 평가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방송 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 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우선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운영 영역은 재무 건전성, 인적 자원 개발 투자,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감점 항목으로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 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4개 항목을 두었다.

이번 방송 평가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환경(E, Environmental)·사회(S, Social)·투명경영(G, Governance) 평가’다. 방통위는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022년 12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평가 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되며, 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4월 초에 방송 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 말까지 방송 사업자로부터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