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 의결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 의결
“논란에 대해 MBC에 유리한 내용 방송한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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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MBC의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9월 26일 등 2건의 방송분에 대해 자사 편파 보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그 인용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며, 차기 전체회의에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심위 방송소위는 ‘바이든-날리면’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해 9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와 함께 사과방송을 한 후속 조치를 감안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유사 보도를 한 TBS FM의 경우 의견진술 연기를 신청하면서 심의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