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방통위,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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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학계·회계·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이윤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장정애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 △이혜련 회계사(하늘 회계법인)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6명이며, 임기는 2월 27일부터 2년이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른 것이며, 위촉된 위원은 주어진 임기 동안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