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 제정 ...

정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률’ 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8월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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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진흥하기 위한 독립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메타버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법안은 △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 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계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또, 가상융합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 및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연구 개발 기반 조성, 표준화 지원 등 가상융합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기관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가상융합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가상융합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 사업, 국제 협력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 기술·서비스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 사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선제적 규제 혁신과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 가상융합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 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 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융합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수 6개월간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 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