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

권익위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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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 소수 노동조합인 ‘MBC노동조합(MBC 제3노조)’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