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 재추진 vs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 이동관 탄핵 재추진 vs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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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 재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규정으로 볼 때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상정, 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10일 “어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국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자, 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 감찰까지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라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보고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자체로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짜미로 탄핵안 철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 무효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