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으로 확대 ...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으로 확대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 출범…“가짜뉴스는 반헌법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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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통심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의 중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대상 확대에 따라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해당 언론사의 자율 심의 강화를 요청하는 등 숙의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고, 심의 심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며,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도 출범해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긴급 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한다.

방심위는 “AI를 활용해 진위 판별이 어려운 심각한 가짜뉴스의 유통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가짜뉴스 유통 초기에 신속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