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 ...

방심위,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
방심소위 주 2회로 확대,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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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단일화한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 조작 뉴스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에는 구체적인 심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