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삭제‧차단한 ‘불법 촬영물’ 전년 대비 4.5배 증가 ...

지난해 삭제‧차단한 ‘불법 촬영물’ 전년 대비 4.5배 증가
“사회적 경각심 개선으로 적극적 신고 및 기술적 조치 강화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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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삭제‧차단한 불법 촬영물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불법 촬영물 등은 총 153,491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 촬영물 등 신고도 총 21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 14,977건과 비교해 많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불법 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차단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이며,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일정 인터넷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받아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 등의 신고 건과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료를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모든 국민이 감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 시행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