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세 미만에게도 본인 동의받아야”…구글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방통위, “14세 미만에게도 본인 동의받아야”…구글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자녀안심 앱의 정보 주체에게 동의 얻지 않거나 제공 일시 등 통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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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5개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방통위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 주체인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삼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 주체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개인위치정보를 제삼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 일시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삼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 일시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이프리는 제삼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 일시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 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