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독 서비스 미가입 시 개통 불가’ LG유플러스에 개선 명령 ...

방통위, ‘구독 서비스 미가입 시 개통 불가’ LG유플러스에 개선 명령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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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디즈니+ 무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디즈니+ 무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 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건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영업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다만, 휴대폰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 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 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 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 되리라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