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사회안전망 유지 위한 필요최소비용” ...

“수신료 사회안전망 유지 위한 필요최소비용”
‘미디어 대전환기, 공영 미디어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주요 이슈 검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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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BS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수신료 분리 징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비용”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21일 부산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대전환기, 공영 미디어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주요 이슈 검토 – 교육 공영 미디어를 중심으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방송은 공공재이자 공익재이며, 이 중 교육 서비스는 시장 기능에 일임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나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학습결손을 야기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교육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며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EBS는 수신료 2,500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70원을 배분받고 있다. 수신료는 EBS 전체 예산 중 5.5%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문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필요조건인데, 지금은 공영방송임을 증명해야 수신료를 준다고 한다”며 “EBS는 전체 예산의 70%가 상업적 재원인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공적재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EBS가 수신료 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수신료는 ‘KBS 이사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를 통해 결정된다. 심 교수는 “EBS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의 부족과 논의 과정에서의 배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삼수 EBS 박사는 “공영방송 논의는 기후변화와 다를 것 없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영방송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후세들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