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의회폭거” vs “정치 독립 위한 결정”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의회폭거” vs “정치 독립 위한 결정”

44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의결에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폭거”라며 반발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직능단체들은 “언론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구성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회의 양심이 돼야 할 공영방송을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송법 개악’이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폭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촬영인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며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에 담긴 ‘폭력 및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였음에도 집권 기간 동안 약속 불이행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 개혁의 염원이 양당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