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한 GMTV ‘내 인생의 청춘노트’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해 동일 사안으로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GMTV의 ‘내 인생의 청춘노트’, 같은 계열 방송 채널인 GTV의 ‘다시 찾은 봄날’에 대해서는 과징금액 2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번 사례가 첫 과징금 부과인 서울경제TV ‘건강정보통’, 리얼TV ‘행복가득만사OK’, 복지TV ‘TV 메디컬케어’, 채널이엠(chEM) ‘행복한 힐링메이트’는 과징금액 1천만 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거나,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협찬주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부각‧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 11’, 방송 이후에도 자사 온라인몰・모바일앱에서 동일 사은품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해당 방송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 ‘딤채’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미국 대학의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당 상품이 미국 대학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메타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